납세 기한 연장 최대 9개월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 중단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세정지원이 진행된다.

국세청은 이번 장마철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납세 기한 연장,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징수유예 등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된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납부기한이 이달 말로 연장된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는 연장기간 3개월을 포함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아울러 12월 말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은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지원키로 했다.

또 이미 고지된 국세나 지난달 27일까지 내지 못한 올해 1분기 부가가치세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미루고,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이외에도 집중호우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한다. 다만,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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