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위 전체회의 개최
“피해금액 100% 지급” 강력투쟁
한때 지열발전 시추기 철거 위기
포항시, 산자부에 긴급 조치 요청

지난 달 입법예고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수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포항 시민들은 시행령 수정을 위한 상경 시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대공·김재동·허상호·공원식)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반대 시위 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여나가기로 결의했다.

포항지역 각계 시민단체 대표 등 7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피해한도 및 지급비율(70%)을 정한 것은 피해주민들의 뜻을 저버린 독소 조항으로 즉각 폐지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포항지진특별법 제14조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란 피해를 입은 만큼 100% 피해를 구제해 준다는 의미”라며 “피해 금액의 100% 지급을 위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고 투쟁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입법예고 기간인 8월 13일까지 다양한 의견을 내주면 정부 측에 전달하겠다”며 “의견은 각자 다를 수 있어도 우리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적극적인 참여와 단결된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포항지진을 유발한 증거물인 지열발전 시추기에 대한 증거보전 대책도 결실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는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열린 지열발전 시추기 철거 관련 대책회의에서 ‘시추기 증거보존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포항시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증거보존 결정에도 불구하고 철거작업이 진행된 것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필요한 현장조치를 신속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지난 2일 지열발전 부지에서 시추기의 철거작업이 강행되면서 시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강력하게 반발한 것과 관련, “진상조사가 끝날 때까지 증거물을 보존하라”는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포항시는 시추기 철거를 중지하고 증거보존 절차를 추진해 줄 것을 산업부, 진상조사위원회, 시추기 소유주인 신한캐피탈에 거듭 요청해 왔다.

진상조사위원회 역시 진상조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포항지진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열발전 부지의 보전 및 관련 물건(시추기, 시추 암편, 발전기, 폐수 등)을 보관해 달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소유주에게 요청했었다.

그럼에도 신한캐피탈이 지난 2일 시추기 철거를 진행함에 따라 시민들과 현장에서 충돌이 있었으며, 이강덕 시장이 급하게 현장을 방문해 당일 업체에 작업을 중지하도록 협의를 이끌어 냈었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진특별법은 포항지진의 진상 규명을 위해 증거보존을 명시하고 있으며, 조사가 끝날 때까지 증거물을 보존하는 것은 처벌 정도를 떠나서 지진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약속이다”며 “시민들의 간절한 요구를 무시하지 말고, 관련 부처와 소유주가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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