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화 등 실질조치 시간 지나야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일본제철에 보낸 PNR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 공시송달이 오는 4일 오전 12시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지난 6월 3일 공시송달이 실시된 이후 2개월이 지나 민사소송법에 따라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며, 일본제철이 오는 11일 오전 12시까지 즉시 항고하지 않으면 압류명령은 확정된다.
그러나 강제징용 피해자 측 대리인은 “효력발생의 의미는 이 사건 압류명령서를 일본제철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바로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분석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로써 일본제철에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도 않는다”면서 “일본제철 자산을 실제 현금화하기 위해 법원의 매각명령결정이 이뤄져야 하며 이는 별개 사건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