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화 등 실질조치 시간 지나야

일본 강제징용 기업에 대한 우리 법원의 자산 압류명령이 오는 4일 오전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현금화 등의 실질적 조치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일본제철에 보낸 PNR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 공시송달이 오는 4일 오전 12시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지난 6월 3일 공시송달이 실시된 이후 2개월이 지나 민사소송법에 따라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며, 일본제철이 오는 11일 오전 12시까지 즉시 항고하지 않으면 압류명령은 확정된다.

그러나 강제징용 피해자 측 대리인은 “효력발생의 의미는 이 사건 압류명령서를 일본제철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바로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분석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로써 일본제철에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도 않는다”면서 “일본제철 자산을 실제 현금화하기 위해 법원의 매각명령결정이 이뤄져야 하며 이는 별개 사건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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