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10% 할인·월 60만원 한도

[안동] 안동시가 ‘안동사랑 상품권’ 특별할인 기간을 10월 말까지 연장한다.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안동사랑 상품권’ 특별할인 기간 연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안동사랑 상품권 이용에 대한 보답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비 진작을 위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모든 개인은 10% 할인된 금액으로 월 60만 원(연간 400만 원)까지 구입할 수 있다. 법인은 할인구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품권은 농협, 신한은행, 대구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43개 금융기관에서 취급한다.

전통시장, 음식점, 주유소, 학원, 미용실 등 가맹점으로 등록된 4천300여개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산물 가격 하락 및 판매량 감소로 피해를 입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조치다.

감면 대상 기종은 63종 621대로 임대농기계 보유 전 기종이다.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으로 농민들은 총 1억1천500만 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안동사랑 상품권 특별할인 및 농기계 임대료 감면 등의 기간 연장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과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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