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비대면 교육 지원 사업 발표
등록금 반환 대학에 1천억 지원
적립금 1천억 이상 대학은 제외

정부가 학생에게 특별장학금 등을 지급한 대학에 1천억원의 지원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누적적립급이 1천억원 이상을 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Ⅳ유형)’의 기본계획을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이번 사업에는 일반대학에 760억원, 전문대학에는 240억원의 지원금 예산이 책정됐다.

사업 지원 대상은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진단제외대학이다. 이들 중에서도 ‘실질적 자구노력’을 통해 학생들에게 특별장학금 등을 지급한 사례가 있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실질적 자구노력’에 대해 교육부는 “학생과의 소통·협의 결과에 따라 지급된 특별장학금 등 금액에서 기존 교내외 장학금이 전환돼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규정했다.

여기에다 2학기 등록금 감면, 특별장학금, 통신지원비, 주거지원비, 온라인 강의 기자재 지급 등 학생들을 지원한 금액이 예정된 지출이 아닌, 추가 지출이어야 교육부의 ‘실질적 자구노력’에 해당한다.

해당 조건에 맞는 대학만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학은 확정된 사업비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온라인 강의 질 제고, 코로나19 방역, 교육환경개선, 실험실습기자재 구매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사업계획서를 내달 18일까지 접수받은 뒤 오는 10월 중 대학별 확정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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