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경주시는 31일까지 예정됐던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한 지난 4개월 간 이용건수는 3천781건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했고, 총 1천77명이 4천80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농업인들의 영농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경주] 경주시는 31일까지 예정됐던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한 지난 4개월 간 이용건수는 3천781건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했고, 총 1천77명이 4천80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농업인들의 영농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황성호기자 hs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