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구미시는 8월 1일부터 우편으로 발송하던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 사전처분 통지서를 카카오 알림톡으로 함께 통보한다.

신청방법은 기존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가입자에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동의여부를 묻고 본인이 확인하면 간단하게 가입된다.

또 시청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과태료 조회 및 납부를 원스톱으로 처리 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문자알림서비스는 2013년부터 부주의로 단속돼 피해를 보는 주민이 없도록 1차 단속되면 즉시 문자로 통보하고 있으며, 가입자는 16만여명이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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