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예천군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추가 접수한다.

접수기한은 8월 3일부터 7일까지이며, 업체당 5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앞서 군은 지난 5월 확진자 방문점포를 제외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았다.

이번 추가 접수는 당시 신청 기회를 놓친 소상공인들의 경영 정상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결정됐다.

지원대상은 대표자 주소와 상관 없이 2020년 4월 27일 이전 예천군에 사업자등록이 돼 있고, 현재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이다.

사업자등록증사본과 통장사본을 구비해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제출하면 된다. 단, 유흥업소나 도박, 성인용품 판매점을 운영하거나 부동산임대업, 태양광발전업, 전자상거래업 등은 제외된다.

기존에 피해점포로 지원을 받았거나 지역고용대응 일자리특별지원사업으로 지원 받은 소상공인은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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