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덤프트럭)로 정상 가동판정을 받은 차량이다.
지원자격은 신청일 기준 영천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되고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지방세나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도 없어야 한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 산정금액 내에서 차종·연식·배기량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시는 27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신청 접수할 예정이다. /조규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