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두루뭉술
피해자 의견 반영 안 돼 불만 폭발
지역단체 22일 항의성 궐기대회
실질적 피해 보상 이어질지 ‘관심’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내달 초중순께로 예정된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지역 단체들의 다양한 행동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오는 22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로타리에서는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궐기대회가 열린다. 경찰과 지자체 등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는 주민 1천500여 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며 약 2시간 동안 시위와 행진 등 집단 행동을 할 예정이다. 정식 명칭은 ‘포항촉발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 시민의견반영 촉구 시민궐기대회’다. 진앙지인 흥해읍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개발자문위원회 등 지역 단체들이 합심해 이번 궐기대회를 이끌고 있다. 포항흥해 황금들녘 허수아비 문화축제위원회 위원장인 박성환 씨가 중심을 잡고서 단체들을 이끌고 있다.

박성환 위원장은 “도심재생사업 등과는 달리 포항지진특별법에 피해주민들을 위한 구제나 이런 부분들은 완전 미비하다. 지진피해자들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지 않고, 단지 두리뭉실하게 지원한다는 식”이라며 “이번 궐기대회는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과 민심을 표출하는 촉구 집회”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궐기대회는 정부에 대한 항의와 반발의 성격을 띄고 있다. 법 제정부터 시작해 시행령이 만들어질 때도 주민들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았던 상황들에 대한 불만이 쌓여 터진 격이다. 주최 측은 궐기대회를 통해 지진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에 대한 배·보상 내용이 명시되도록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시민단체들의 움직임도 이달 들어 활발해지고 있다. 포항에서 지진과 관련해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공동대표 모성은, 이하 범대본)는 ‘국민동의청원’ 제도를 통해 특별법 개정 운동에 나서고 있다.

범대본은 지난 16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입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특별법 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동의청원은 올해 처음 도입된 국회 전자입법청원 시스템이다. 청원 30일 이내에 10만 명이 동의하면 국회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지난 9일에는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대공·김재동·허상호·공원식)가 수백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세종시에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무조정실을 찾아가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청사 앞에서 ‘포항시민 의견 반영 안 된 시행령 전면 거부한다’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과 피켓을 앞세우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날 피해주민 대표들이 산자부 관계자들을 만나 직접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포항지진특별법은 지진의 원인과 피해 주민들의 구제 지원을 위해 지난해 12월 제정됐다.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담은 시행령은 올해 4월 1일 공포됐다.

그러나 소멸시효와 관련한 규정이 없거나 피해주민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구체적이지 않는 등 여러 부족한 점들이 지적되면서 법 자체에 대한 개정 또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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