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행정부총장 관련
배임수재·부정청탁 등 고발 후
잦은 부서이동에 감사실조사 등
불이익에 정신적 스트레스 극심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 신청

선린대학교의 한 직원이 대학 행정부총장의 비리혐의를 사법기관에 진술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인사조치를 비롯해 각종 보복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 직원은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함과 동시에 지난 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린대 직원들이 지난해 행정부총장의 배임수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각종 비리를 검찰에 고발했다. 관계자에 해당하는 직원 A씨가 지난해 말 참고인 자격으로 해당 비위 사실을 경찰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수사기관에 협조한 사실을 알게 된 행정부총장이 직위와 권한을 이용해 A씨에 보복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 대학 내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19일 선린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월 30일 행정부총장이 경찰에 출석한 이후부터 이러한 행위들이 대학 내에서 계속되고 있다. 배신자로 낙인 찍힌 A씨는 이전까지 총무팀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3월 입학관리팀으로 이동됐고, 다시 3개월 뒤에는 학생생활관 및 도서관 겸직으로 옮겨졌다. 또 A씨를 특정해 감사를 진행해 3차례에 걸쳐 감사실에서 조사를 받았고, 직원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A등급을 받은 A씨에게 올해 최하위등급인 D등급을 줬다.

A씨 역시 본지에 “최근에 아이가 아토피를 앓아 아내에게 바르는 연고를 가져다주었어야 했는데, 소속 팀장에게 보고하고 30분 정도 외출을 했었다”며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근무지 무단이탈이라면서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다.

반면, 선린대 측은 “모든 조치는 근거에 의해 정당하게 이뤄졌다. 불이익 조치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보호조치 신청을 받았고 관련 내용을 확인 후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면서 “조사 후에는 원상회복 조치나 법령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고발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