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가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포항해양경찰서 고시 제2020-1호)’가 일부 개정돼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은 해사안전법에 따라 항만의 수역 또는 어항의 수역 중 선박의 통항 등 해상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수역을 정하고, 해당수역에서 수상레저활동과 수중레저활동 등 행위를 하려는 자는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해 해상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한다.이를 위반할 경우 해사안전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가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포항해양경찰서 고시 제2020-1호)’가 일부 개정돼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은 해사안전법에 따라 항만의 수역 또는 어항의 수역 중 선박의 통항 등 해상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수역을 정하고, 해당수역에서 수상레저활동과 수중레저활동 등 행위를 하려는 자는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해 해상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한다.이를 위반할 경우 해사안전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