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62살 여성이 야간에 달려드는 개를 발견하면 방어행위를 못 하고 뒷걸음치거나 놀라 주저앉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인 만큼 방어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원고의 과실이거나 손해 발생 확대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가 사고 이전에 질병이 있었던 점 등을 반영해 피고는 원고에서 순수한 치료비와 위자료 등에 해당하는 3천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 기자명 김영태기자
- 등록일 2020.07.15 20:13
- 게재일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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