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 주장
22번 대책 중 12번 ‘주정심 패싱’
유명무실 부동산 정책 심의기구
위원 24명 중 4명만 민간 전문가
주정심 열어도 사실상 ‘거수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사전에 심의하고 방향을 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22차례의 주요 부동산 대책 중 12건(54.5%)은 아예 주정심을 거치지 않고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정심은 주거종합계획 수립 변경과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 주택 공급·거래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중요 사안을 다루도록 규정돼 있다. 원칙적으로는 주정심 결정에 따라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바뀔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정심은 위원 24명 가운데 4명만 순수 민간 전문가이며, 나머지 20명은 정부 측 인사와 부처 산하 연구원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주정심을 열어도 사실상 ‘거수기 역할’에 그칠 수밖에 없는 태생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외부 목소리 반영이나 충분한 토론 없이 정부의 일방통행으로 부동산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실제로 주정심은 2015년 출범 이래 총 29차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19차례(부동산시장 안정 대책 10건+기타 주거 정책 9건) 열렸으나 한 번도 부결된 적이 없었다. 또 29차례 중 위원들이 직접 만나 의견을 교환한 대면회의는 단 2번에 그쳤고, 나머지 27번은 서면 심사로 대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중 12건은 주정심을 거치지 않고 발표됐다. 다주택자 세 부담을 강화한 7·10 대책과 5·6 수도권 공급 대책(서울 용산 정비창 개발), 지난해 ‘10·1 대책’(법인 명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8·12 대책(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2018년 9·13 대책(종부세 대상 확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송 의원은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주정심이 책임 있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크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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