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적마스크 제도 종료
약국·마트·편의점·온라인 등서
중복구매 등 확인 없이 살 수 있어
비말차단용 생산·공급 지원 확대
수술용 공적공급은 유지하기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 발생한 ‘마스크 대란’에 대한 대책으로 실시한 ‘공적마스크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앞으로는 보건용(KF)마스크를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수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공적마스크 제도 종료 이후 마스크 대란이 재발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1일을 마지막으로 KF마스크의 공적 공급 제도를 끝내고, 12일부터 ‘시장 공급 체계’로 전환했다.

공적마스크 제도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2월 말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면서 처음 도입됐다.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가 시행돼 일주일에 시민 1명이 2장까지 살 수 있었고, 4월 27일부터는 구매 한도가 일주일에 3장까지로 확대됐다.

이어 마스크 수급이 안정되면서 지난달부터는 5부제가 폐지되고 1인당 10장까지 구입이 가능했다.

이렇게 공적마스크 제도 시행 기간 동안 KF마스크는 약국·하나로마트·우체국 등 정해진 장소에서만 제한적으로 구매할 수 있었지만, 12일부터는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구매 수량 제한과 중복구매 확인도 없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한다. 오히려 공적 출고 비율을 80%(기존 60%)로 상향하기로 했다.

여름철 수요가 많은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당초 계획대로 공적 공급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국민 접근성, 구매 편의성 확보를 위해 생산·공급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속 허가, 판로개척 지원도 확대한다.

비말 차단 마스크의 주당 생산량은 6월 첫 주 37만개에서 7월 첫 주 3천474만개로 확대됐다.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허용량 산정기준도 개선된다.

그동안 당일 생산량의 30%까지 수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업체별로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하는 ‘월별 총량제’를 시행한다. 월간 수출 총량은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으면 안 된다.

해외 각국과의 코로나19 대응 공조를 위해 생산규모를 고려해 업체별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하되, 50%의 상한선을 정했다. 수술용 및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공급을 위해 계속 수출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적마스크 제도 폐지 후 마스크 대란과 같은 비상 상황이 재발하면 구매 수량 제한이나 요일제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마스크 수급 불안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생산량 확대, 수출량 제한·금지, 정부 비축물량 투입 등 수급 안정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비상상황 예상시에는 구매 수량 제한, 구매 요일제 등 공적 개입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