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31일까지 진행

경북도는 돼지고기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접수를 오는 31일까지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신청·접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FTA 피해보전 지급품목으로 돼지고기를 지난달 25일 고시함에 따라 진행됐다.

12일 경북도에 따르면, 2004년 칠레와의 FTA 발효 후 도입된 피해보전 직불금은 FTA에 따른 수입증가로 국산 축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내려가면 하락분의 90%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2012년 3월 15일(한·미 FTA 발효일) 이전부터 돼지를 사육한 농가다.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뒤 2018년 12월 31일 이전 축산업 허가·등록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직불금 및 폐업 지원을 희망하는 양돈농가는 신청서와 지급대상자 자격 증명서류를 해당 품목의 생산지 시·군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경북도는 직불금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8∼9월 기간에 지역에서 구성한 위원회의 서면 및 현장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손병현기자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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