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총장선거 공고
효력 집행정지 신청 각하

대구지법 행정1부(박만호 부장판사)는 9일 경북대 비정규직노조 등이 경북대 총장을 상대로 낸 ‘총장선거공고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함에 따라 총장 선거는 이달 15일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대 교수회는 총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및 투표방식을 담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시행세칙 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북대분회와 경북대총학생회 등의 단체가 강사 투표권 보장, 학생 득표 반영 비율 상향 조정 등 규정 개정을 요구했다. 이중 일부는 지난 5월 중순부터 교수회 사무실을 점거 농성하고 대구지법에 ‘총장 선출 규정 집행정지 신청’과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경북대는 1990년대부터 총장 직선제를 해오다 지난 2012년 간선제로 변경했고 지난 2017년 다시 직선제로 전환했다.

한편, 각하는 법원이 소송이나 신청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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