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 제작·유포 혐의

대구지검 안동지청(지청장 김용규)은 9일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공범인 A씨와 그 공범 B씨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배포 등)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갓갓’ 문형욱과 공모해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C씨 등 3명을 협박,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려고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앞서 2015년 5월에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을 용돈을 줄 것처럼 꾀어내 음란행위를 하게 하고, 이를 촬영한 영상을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다. 같은 해 4월에는 12살인 D씨와 성관계를 해 미성년자의제강간, 2017년부터 올해 1월까지는 경기도 안양에 있는 마사지업체에서 총 4회에 걸쳐 성매매했다.

특히 A씨는 지난해 6월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약 1천48개를 유포하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알 수 없는 사람에게 8개의 음란물을 전송했다. A씨의 집 컴퓨터에는 약 9천175개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보유하고 있었다.

B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총 13명의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294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16년 2, 3월 영리 목적으로 16명에게 성착취물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2015년 4, 5월에도 4명에게 총 210개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했다. 이 시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씨를 위협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인적사항 특정된 피해자 6명에 대해 텔레그램 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경북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피해자 보호·지원에 나섰다.

또 국선변호인 선정 3명을 비롯해 공대위를 통한 사선변호인 1명을 선임하고, 긴급 경제적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대검에 성착취영상물에 대한 삭제를 의뢰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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