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근무환경 개선 대책’ 발표
관리규약 반영 지자체장에 권고

앞으로 공동주택(아파트) 경비원 등에 폭언 등 갑질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 아울러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는 경비원 인권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정부는 8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폭행 등 갑질을 예방하고 경비원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우선 입주민 갑질 예방과 피해자 대응 체계가 마련된다. 정부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 및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규정하도록 했다. 관련 법령 개정 전이라도 ‘표준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하고, 관리규약 준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장에 권고할 방침이다.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갑질신고도 ‘갑질피해 신고센터(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로 일원화한다. 경비원에 대한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수사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는 경비원 인권존중 등 윤리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열악했던 고용관계와 근무환경 등도 개선된다. 특히, 정부는 근로조건 자가진단, 노무관리지도, 근로감독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경비원 등에 대한 장기 근로계약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 및 기준을 명확히 한다. 경비원의 업무실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공동주택 경비원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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