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예천군이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신청자를 추가 모집한다.

이번 추가 지원 대수는 총 12대로 환경부가 보급대상 차종으로 인증·고시한 전기자동차 중 승용자동차만 해당된다. 신청일 기준 예천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 예천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법인·공공기관 등 신청서 접수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최대 1천420만 원까지 지원되고 차종 및 지원금액은 전기자동차 저공해차 통합정보 누리집(www.ev.or.kr)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 구매 및 보조금 신청은 구매자가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후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대리점을 통해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시스템으로 접수하면 된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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