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자를 비판하는 내용의 광고물을 게시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상윤)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1일 대구 북구 양금희 후보자 선거사무소 건물 앞길에서 ‘양금희 후보, 공천뇌물 의혹 즉각 해명하라’는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현수막이나 광고물, 광고시설을 설치하거나 진열, 게시, 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재판부는 “선거인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을 가중하는 것으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음이 마땅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광고물이 게시된 시간이 30분에 불과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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