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시민대책위, 내일 산자부 찾아
공식사과 요구 등 항의집회 개최
“피해구제 아닌 배상으로” 요구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대공·김재동·허상호·공원식)이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9일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포항지진특별법 개정과 정부의 공식 사과 등을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갖기로 결의했다.

범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4월 1일 감사원 감사 결과 정부의 과실(위법 및 부당 행위 20여건)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는 피해자인 포항시민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과실이 명백한 만큼 ‘피해구제’가 아닌 ‘배상’이란 용어를 넣어 포항지진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며, 포항지진을 촉발시킨 포항지열발전사업 관련자들을 형사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코로나19 등으로 피해 주민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만큼, 입법 예고 전에 피해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피해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범대위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조만간 입법 예고 예정인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안)에 피해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다”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올해 3월 범대위 공동위원장단이 정승일 산자부자관 방문 면담 시 ‘2차 시행령 개정 때 피해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한 약속은 거짓인 만큼 앞으로 집단 시위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진특별법에 피해구제심의위원회 활동을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범 후 2차례 회의를 모두 비공개로 했다”며 “만약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없이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포항지진특별법 무효화 선언 등 강경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7월 중순께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 후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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