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119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119법은 소방서 등에서 운영하는 119구조·구급활동을 규정하고 있고, 응급의료법은 사설 구급차량 등 응급의료자원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조·구급대의 현장 출동과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활동 등을 방해한 경우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이 있다.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응급의료법 역시 응급의료종사자가 없을 경우에는 구급차의 이송 방해 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조항이 없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119법과 응급의료법 개정을 통해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김승수 의원은 “이송이 지연된 뒤 어머니를 잃은 아들의 사연에 전 국민이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급차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태 기자

    김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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