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오후 포항시 남구 대이동에 위치한 한 노래연습장에 입장한 손님이 ‘전자출입명부(QR 코드)’ 인증을 거치고 있다. /이시라기자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이 다시 논란에 오른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조치 중 하나인 ‘전자출입명부(QR 코드) 제도’가 지역에서 순조롭게 정착하고 있다.

지난 5일 포항시 남구 대이동에 위치한 한 노래방. 업주는 가게에 들어온 방문객을 대상으로 손 소독과 열 체크를 진행한 뒤 계산대에 부착된 ‘QR 코드 스티커’를 이용객에게 보여주며 전자출입명부 작성을 권했다. 일부 손님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손님들은 업주의 도움을 받아 비교적 쉽게 명부작성을 완료했다.

업주 이인주(65) 씨는 “수기(手記)로 명부를 작성할 때는 손님들이 개인정보 노출을 꺼려 인적사항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아직도 많은 손님이 QR 코드에 대해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지만, QR 코드는 혹시 모를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의 신속한 동선 파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업주와 손님 모두가 귀찮더라도 하루빨리 이 제도가 자리 잡아 안전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한 대형헬스장에서도 QR코드는 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업주는 가게 안으로 들어온 손님을 보고 휴대전화기를 내밀었고, 손님도 자연스럽게 그 위에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포갰다. 이후 인증 절차가 완료된 듯 ‘띡’하는 소리가 났고, 그제야 손님은 탈의실로 들어갔다. QR 코드는 업소에서 1회 인증 절차를 거치면 이후 2번째 방문부터는 손쉽게 출입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여주고 있다.

건강해GYM 헬스클럽 업주는 “아침 반 회원은 60대 이상의 회원이 많아서 그들에게 이 제도를 설명하는데 꼬박 3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며 “인천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이동 동선을 속여 방역 당국이 애를 먹고 있다는 뉴스를 봤는데, 이런 작은 불편함으로 코로나 예방에 도움이 된다면 이 정도 귀찮음은 견딜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10일부터 유흥업소와 실내 집단운동시설 등 코로나19의 전파 위험이 큰 고위험시설 8종에 대해 QR 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했다.

지난달 30일까지는 계도 기간이었지만, 이달 1일부터 해당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업소는 처벌 대상이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장에는 벌금 300만원이 부과된다.

포항시와 남·북구에 따르면 포항에 있는 QR 코드 의무 설치 대상의 가게는 총 976개다. 구체적으로는 노래연습장이 377개로 가장 많고, 유흥주점이 328개, 단란주점 213개, 체육시설 41개, 콜라텍 17개 순이다. 이 중 87.09%(850개)의 업소가 QR코드 제도 도입을 완료했다. 나머지 QR 코드가 설치되지 않은 업소는 장기휴업에 들어가 사실상 장사를 하지 않거나, 업주가 구형 휴대전화기라 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곳으로 파악됐다.

포항시 남·북구 관계자는 “QR 코드를 도입하지 않는 업소는 수기로 출입명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매주 주기적으로 미설치 업소에 방문해 명부작성을 더 꼼꼼히 파악하고, 방역 조치 이행 여부 등을 관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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