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4차 전원회의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삭감’·‘인상’ 양측 입장 팽팽
회의 중단 사태… 진통 예상
7일 회의 때 수정안 제출키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하기 위해 모인 노·사가 극심한 온도차를 보이며 1차 합의에 실패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을, 경영계는 8천410원을 제시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 심의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에 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

이날 근로자위원들은 양대 노총 단일 안으로 올해 최저임금(8천590원)보다 16.4% 오른 1만원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비혼 단신 노동자와 1인 가구 생계비 수준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상안을 만들었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줄어든 점도 고려했다”고 요구 근거를 설명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2.1% 삭감한 8천4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삭감안을 제출한 이유로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한국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과 지난 3년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여건 악화 등을 거론했다.

통상적으로 최저임금심의는 노사가 낸 최초 요구안의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은 3시간 가까운 회의에도 노사 양측이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여 논의가 진전되지 않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회의를 중단하고 오는 7일 열릴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의 수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근로자위원들은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사용자위원들은 올해도 저임금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과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이지, 고용주를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 상황이 좋아도 삭감안을 제출하고 나빠도 삭감안을 제출하는 사용자위원들의 비논리적이며 저급한 속내에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 나갔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법정 시한(6월 29일)을 이미 넘겼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7월 중순에는 마무리돼야 한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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