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 청송군은 7~8월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일 군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특별점검반(6명)을 구성해 관내 상수원보호구역(청송읍, 주왕산면, 부남면, 안덕면, 진보면)을 대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건축물, 불법형질변경, 오수·폐수·폐기물 등의 처리기준 위반사항,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락·야영·취사행위, 가축사육 또는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등을 단속·점검할 예정이다.

단속에서 단순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불법건축물 철거나 오염물질 유입가능성 혹은 시설의 보완·수리 등 예산과 기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토록 조치한다.

윤경희 군수는  “특별점검을 통해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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