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병상 부족사태 예방 차원
무증상자 격리해제 기준 완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해제 기준을 완화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4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실제 전파력이 없어도 병상을 차지해 필요한 환자가 병상을 쓰지 못하는 비효율성이 지적돼왔다”며 “25일 0시부터 관련 변경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무증상 확진자는 당초 확진판정을 받은 뒤 7일째 진단검사에서 연속 2회 ‘음성’결과가 나와야 격리에서 해제됐지만 앞으로는 확진 후 10일간 증상이 없을 때 격리해제 조치된다.

진단검사법은 죽은 바이러스 사체나 조각도 양성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미 감염력이 없어졌음에도 퇴원이 어려웠다.

유증상 확진자의 경우 2회 음성 판정과 임상 증상이 없는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격리에서 해제됐지만, 앞으로는 그중 한 가지만 기준에 부합해도 격리에서 해제된다. 기존 유증상자는 발병 후 7일이 지난 뒤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발열이 없는상태로 임상증상이 호전되고, PCR검사 결과가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번 음성으로 나와야 격리에서 해제됐다.

이번 격리해제 완화 조치는 임상증상이 호전돼 바이러스 전파력이 거의없는 환자가 병상을 차지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조정관은 “국내 분석 자료에 따르면 발병 이후 4일 이후에 (확진자와) 접촉해 추가로 감염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며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 일본을 비롯해서 외국에서의 격리해제지침 등을 기초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중대본에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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