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문화유산 보존센터는 위례신도시로 건립이 예정됐으나 보다 합리적 위치와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전을 검토하고 있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조계종 소속 교구본말사면 응모 가능하다. 사업부지는 8000㎡ 이상 부지여야 하며 지하층 개발을 고려해 건폐율 20% 이상, 용적율 100% 이상이어야 한다. 높이 18m 이상 개발이 가능한 부지로 지구단위계획변경 등 개발 행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지여야 한다. 유치를 희망하는 사찰은 제안서 공문 등 관련 서류를 종단불사추진위원회로 접수하면 된다.
유치 사찰에게는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토지 처분 적립금을 면제한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