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이 기초자치단체의 적극 지원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3일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인천·대전·서울 강남구 등 100여 개 이상의 자치단체에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지원 이외에 홍보 등 기타 지원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김진호기자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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