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경기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상가임대차법’ ‘동산채권담보법’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등 소상공인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을 고려해 특정 기간에 발생한 상가 임대료(차임) 연체액은 ‘계약해지나 계약갱신 거절, 권리금 회수기회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차임연체액’에서 제외될 수 있게 법령을 손질하기로 했다.

현행 상가임대차법은 월 임대료 연체액이 3개월치에 달하면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규정한다. 즉 매월 임대료가 100만원일 경우 연체액이 총 300만원이 되면 임차인의 권리를 잃을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이유로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 의무 자체를 면제하는 건 아니다.

또한 코로나19 같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차임증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명확히 해 상가임차인 보호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현행법에는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등 부담이 늘었거나 경제 사정 변동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은 차임 인하를 청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다.

동산채권담보법에는 동산과 채권 등 다양한 자산을 포괄해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를 도입하고, 동산 담보를 개인 사업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장기대출이 가능하도록 동산담보권 존속기간(5년)도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전날 시행된 개정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간이회생제도의 이용 대상 부채 한도를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했다.

법무부는 이밖에도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을 확대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로 했다.

기존에 제공하던 영주권 취득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우수한 보건의료와 관련한추가 혜택을 마련하고, 투자금 요건도 다양화해 외국인 투자자의 선택 폭을 넓힐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