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시민대책위 성명 발표
“피해 본 만큼 배상 원칙 지켜야
특별법 취지 맞지 않는다면
집단행동 등 강경투쟁도 불사”

포항 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대공·김재동·허상호·공원식)가 2일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성실한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출범했다. 이들은 사전 준비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지진 피해주민들이 제출하는 피해 신고서를 본격적으로 심의·처리한다.

범대위는 이날 “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포항지진특별법 취지와 법 정신에 맞게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 주민들이 제대로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 사실을 소명하고 밝히는 데는 일반 피해 주민들로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피해주민들이 피해 사실을 상세히 밝힐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포항시가 추천한 인사가 위원으로 선임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피해 주민들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심의 활동과 결정에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면서 “나아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모든 활동을 거부하는 한편 집단행동 등 강경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범대위는 그러면서 “포항시민들은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출범을 지켜보면서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 우려는 다름 아닌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과연 피해 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잘 헤아려 피해 배상을 제대로 해 줄 것인가이다”면서 “포항지진이 정부의 과실 부분도 감사원의 감사결과 밝혀진 이상 여·야 정치권도 피해본 시민들이 구제가 아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 등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했다. /전준혁기자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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