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가 2일 중학생들을 감금하고 돈을 뺏은 혐의(미성년자 약취, 공동감금 등)로 기소된 A군(19) 등 10대 2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명했다. A군 등은 지난 1월 20일 오전 2시께 대구 북구 칠성교네거리에 오토바이를 세워둔 B군(15) 등 3명에게 다가가 욕을 한 뒤 자신들의 승합차에 태워 3시간가량 감금하고 60만원을 현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오토바이 폭주 운전을 한 B군 등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폭주 행위를 신고하고 경찰에 넘기겠다”며 겁을 줘 돈을 송금하도록 했다.

이 판사는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피고인들이 중학생들을 감금한 뒤 겁을 줘 중학생 또는 그 부모로부터 금품을 뜯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빼앗은 금액이 많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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