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경주시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영세 체납자들을 위해 압류차량 중 멸실 인정된 차량에 대해 압류해제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멸실(화재나 지진으로 물품이나 가옥의 효용이 상실됨) 차량 총 430대를 압류 해제해 체납자 348명의 재기를 돕고있다. 차량을 도난 또는 분실에 의해 사실상 소유하고 있지 않으나, 해당 차량의 압류 때문에 소멸시효가 중단됐던 체납자들은 이번 압류해제를 통해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됨에 따라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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