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보면 소화리 등 17개리
37년 만에 각종 제약서 벗어나
제조업체 등 설립 가능해져

[예천] 예천군 용궁·지보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 37년 만에 해제됐다.

2일 예천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6일 용궁·지보상수원보호구역을 변경(해제)한데 이어 환경부로부터 6월 1일자로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해제) 고시됐다.

이번 조치로 1983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37년 만에 각종 제약에서 해제된 지역은 지보면 소화리 등 17개리, 면적은 29㎢이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또는 통계법상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체(떡, 빵류, 음료, 농산물가공, 기계 제조공장) 등의 설립이 가능하다.

앞서 군은 2015년부터 급수체계조정 일환으로 도청 신도시로 공급되는 상수도 여유량을 개포·용궁·지보상수도 급수지역에 공급하기 위한 호명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을 추진했다.

총 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7월 준공했다.

김학동 군수는 “상수원보호구역 일부가 해제되면서 주택 신·증축이나 토지형질 변경 제한 등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며 “공장설립 및 개발도 가능해 신도청 시대 중심도시로서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정안진기자

    정안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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