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1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7곳의 유흥주점 업주를 입건하고, 이 중 업주 30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북구 2곳, 동구·남구·수성구·달서구 등 6곳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구시가 지난달 11일 발령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일주일 뒤인 5월 17일 몰래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대구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임에도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자신의 업소에 손님 2명을 출입시켜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클럽 형태의 유흥주점(클럽, 카바레, 회관), 감성주점, 콜라텍(성인텍), 헌팅포차, 코인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업주는 이를 위반할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질 수 있다.

대구지방경찰청 이종섭 수사2계장은 “최근 이태원 클럽, 쿠팡 물류센터 등 집단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대구지역도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만큼 대구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자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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