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

[영주] 영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제외한 소상공인, 개인, 민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도로점용료 25%를 감면한다.

도로점용료 감면은 지난 4월 1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전국 지자체가 판단해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는 2020년도 정기분 및 수시분 도로점용료 부과대상 2천300건에 대해 25%인 7천800만원을 감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은 소상공인, 개인, 민간사업자이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

이미 납부한 시민들은 5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환급신청서를 작성해 영주시청 허가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방문 접수와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을 활용해 온라인으로도 제출하면 감면 조치를 받을수 있다.

/김세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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