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이 1일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패키지법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고등교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등 8개 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법안에는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일시적 사업중단 등으로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피해 지원 △대학 등록금 환불 △무상급식 지원 중단 시 취약계층 푸드쿠폰 지원 △유치원 휴원 및 학교 휴교 등으로 아이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를 위한 제도 활성화 △불가피한 계약파기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무효 △임차건물에 관한 차임·보증금에 대한 감액청구권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통합당은 이 외에도 △경제 △공정 △안전 △미래 등 4대 분야에 대한 중점추진과제를 선정,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화에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탈원전을 폐기하고 원전 산업을 살리는 ‘에너지법’, 벤처생태계의 조성 등 경제활성화 법안, 비영리 단체의 기부금·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위안부할머니 지원법’과 국민의 1표가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준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법’ 등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말만 하지 않고 일하고, 현장 중심으로 정책과 법안을 만드는 비대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표 3수법안’으로 불리는 ‘사회적 가치법’을 내놨다.

‘사회적 가치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의원시절이던 19대 국회에서 발의했다 사장된 뒤 박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했지만 역시 사장됐다. 이번이 3수인 셈이다.

박 의원이 제출한 ‘사회적 가치법’은 공공기관이 인권 보호와 안전한 노동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우선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 발의에는 이낙연, 김진표 등 민주당 의원 16명이 참여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