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영천시는 농업인,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는 경계복원, 지적현황, 분할 등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1일 영천시에 따르면 감면대상은 정부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저온저장고 건립지원 사업, 곡물건조기 설치지원 사업, 농촌주택개량 사업을 위한 지적측량 외에도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장애인(1~3급) 등의 토지소유자가 신청하는 지적측량이다.

감면기간은 12월말까지이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2020년도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 받게 된다.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농업인은 정부보조사업 지원대상 확인증, 농촌주택개량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증, 카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 경계복원측량 할인제도를 시행해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동일인이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경과기간 기간에 따라 해당년도의 수수료의 50~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등록전환, 분할, 합병 등의 토지이동으로 이미 처리한 필지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할인이 불가하다.

시 관계자는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농업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경제적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조규남기자 nam8319@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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