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9명 위원 중 포항시 추천 2명
정세균 “실질적 기준 마련해야”

국무조정실이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포항지진특별법)에 따른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지난달 29일 구성하고, 피해구제 활동을 시작했다.

포항지진특별법은 피해자 인정 및 피해구제 신청 등을 올해 9월 1일 이후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어, 피해구제 지원금 결정기준 마련 등 사전준비를 위해 위원회가 이날 출범했다.

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포항지진특별법에서 규정한 △ 피해자 해당 여부의 심의·의결 △ 피해자와 포항시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등의 추진 및 점검 △피해구제지원을 위한 피해조사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및 그 지원 대상·범위 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정부는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구성을 위해 관련 분야 학회와 단체, 관계부처 및 포항시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전문·공정성 및 지역 수용성 등을 함께 고려해 9명의 위원을 선정했다. 특히, 민간위원 5명 중 2명은 포항시에서 추천한 후보자와 포항지역인사로 선임했다.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성낙인 위원이 선임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진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와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피해구제 기준을 마련,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포항시의 경제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 등에도 위원회의 역량을 함께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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