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은정 판사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고 폐기 대상 마스크를 식약처 인증 마스크처럼 재포장한 혐의(약사법위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또 A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B씨(41) 등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으며, C씨(40)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5일까지 생산과정에서 불량품으로 분류돼 폐기해야 하는 마스크를 공급받아 기계로 귀걸이용 밴드를 붙이는 등 수법으로 보건용 마스크 8만8천장을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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