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군청 1층 주민쉼터에 마련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본격 업무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매년 5월에 세무서에 신고하던 종합·지방소득세를 올해부터 세법 개정으로 세무서와 자치단체에서 신고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일부지역은 6월까지 1개월 연장해 신고 가능하며, 납부기한도 3개월이 연장돼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에서 발송된 단일소득 단순경비율 및 단일소득 종교인 등의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군청 또는 세무서에서 신고 가능하며, 그 외 납세자들은 예전처럼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세무대리인 또는 홈택스로 신고해야 한다.

모두채움신고 대상자가 종합소득세에 변동사항 없이 신고했을 경우에는 별도 신고 없이 우편으로 발송된 지방소득세를 납부만 해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김재욱기자

    김재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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