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12월 제정한 ‘달서구 경관 조례’에 따른 것으로 살기 좋고 품격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다.
이에 달서구경관위원회는 건축, 조경, 디자인, 도시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고, 건축물의 형태와 외관, 재질, 외부공간, 도로구조물에 관한 사항, 야간조명, 색채, 건축물 배치 등 달서구 기본경관 지침에 따라 심사할 예정이다.
심의 대상은 △중점경관관리구역(죽전네거리 및 도원지 주변)내 건축물 △전체면적 500㎡ 이상 공공건축물 △10층 이상의 공동주택과 300세대 미만의 일반 건축물 △고속도로와 대로변에 접한 5층 이상(전체면적 1천500㎡ 이상)의 건축물 등이다.
10층 이상인 기존 공동주택 외벽 색채 및 디자인 변경 시에는 경관심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도시경관은 이제 도시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인 만큼 경관심의를 통해 지역의 경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야간경관기본계획, 색채 가이드라인 등을 수립해 달서구가 품격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