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는 1천개 이상의 제조공장이 지역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근로자들은 작업 시 공장의 짧은 처마로 인해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군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공장 건축물의 처마, 차양, 부연이 1m가 넘을 경우 건폐율에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을 완화할 것을 제안해, 이번에 개선 및 수용 과제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병환 군수는 “항상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적극적으로 해소할 것”이라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기업하기 좋은 성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병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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