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사실 숨기고 근무 중 확진
신천지 예배 후 타인에 전파
자가격리 준수사항 위반 등 8명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진 공무원(공무직 포함) 36명에 대한 복무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위반자 8명에 대해 중징계 등 엄중한 징계를 해당 징계위원회에 요청한다고 27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코로나19 검체검사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근무 중 확진 △신천지교회 예배사실을 숨기고 근무하다가 확진된 자 중 타인에게 전파한 경우 △자가격리 준수사항을 어기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직원 등이 해당된다. 대구시는 또 확진자 접촉 등 의심증상 자진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경징계(5명)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시민과 공무원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공무원의 복무위반 등 일탈 행위로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당초 대구시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대구시 신태균 감사관은 “사안의 중대성, 기관 간 문책 양정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시 감사관실에서 확진자 36명을 일괄조사해 복무위반자 8명에 대해 징계양정을 정하고, 그 중 구청소속 징계대상자 3명은 구청에서 대구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할 계획이다. 국가직공무원인 소방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대구소방안전본부에 징계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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