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1차 사업을 통해 군 자체 예산으로 코로나19로 조업이 중단된 10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원강사,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 161명을 지원했다.
이번에 시작되는 2차 지원사업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 가운데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의 근로자와 코로나19 심각 단계(2월 23일) 격상 이전 3개월 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소득이 감소한 특수근로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1차 접수시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또 중복제외 대상이었던 재난긴급생활비 수급자도 중복수급이 가능하다.
오는 29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신청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의성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의성/김현묵기자 muk4569@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