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은정 판사가 지난 22일 성형수술 결과에 불만을 느끼고 상담 중이던 고객에게 폭언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A씨(6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병원 상담실에서 한 고객과 수술 부작용에 대해 상담하던 중 고객과 가족에게 험한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6∼2017년 병원에서 3차례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피해자가 수술 과정과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설명을 요구하자 말다툼을 벌이다가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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