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산재보험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은 국내 영역에 국한돼 원칙적으로는 해외에 파견된 근로자에게 적용하지 않지만,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 가입신청해 승인받으면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에 해당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해외출장과 해외파견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답> 해외 출장근로자는 비록 근무장소가 해외일지라도 근로자가 국내 사업에 소속되어 ‘국내 사업장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업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해외 출장 중에 발생한 사고에 관해 이를 업무 수행 중의 사고로 보아 산재보상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파견 근로자는 국내 사업장 소속근로자가 해외 사업장에 파견돼 ‘해외법인 사업장의 직접적인 지휘 및 감독을 받는 근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 해외파견자 산재요율 및 보험료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 국내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며 산재보험요율은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 고시에 따라 업종불문 단일 요율로 2020년도의 경우 15.3/1,000입니다. 부과고지 대상 사업은 월평균보수에 해외파견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자진신고 대상인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제외) 및 벌목업은 연간 보수총액에 해외파견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