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대구 수성구 등은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게 돼

오는 8월 초부터 지방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최대 4년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투기과열지구가 아니어도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까지 늘어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방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투기과열지구에선 3년에서 4년으로, 그외 지역은 1년에서 3년으로 각각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는 대구 수성구와 세종시가 있다. 지방의 일반 공공택지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은 기본 1년이되 혁신도시나 세종 행복도시 등의 특별공급 대상자에게는 예외적으로 3년으로 설정됐으나 이를 일반 청약자에 대해서도 3년으로 확대한 것. 개정안에는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되는 주택은 전매제한이 6개월이었는데 앞으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을 양도하지 못하게 된다. 적용지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으로 사실상 수도권 대다수 지역이다. 지방 광역시 역시 도시지역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를 할 수 없게 된다. 광역시 토지도 대부분 도시지역으로 분류돼 사실상 모든 주택이 전매제한 조치를 받게 될 전망이다. /안찬규기자

    안찬규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