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부장검사 양선순)는 21일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전 유도국가대표 왕기춘(32)씨를 구속기소했다.

왕씨는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양(17)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양(16)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지난해 2월에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은 “전형적인 ‘그루밍(가해자가 피해자와 돈독한 관계를 형성해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것)과정’을 거쳐 성적 학대를 한 아동 성범죄”라며 “피해자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고 공소유지에 힘을 쏟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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