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감면은 별도의 신청없이 6월 고지분부터 2개월동안(6월~7월고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요금 감면대상은 상수도 일반용·욕탕용 사용자로 사용한 요금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시는 상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하기 위해 ‘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개정해 재난위기경보 ‘심각’단계 시 상수도 요금을 50%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최기문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신뢰 받는 요금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규남기자 nam8319@kbmaeil.com